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근로, 사업, 금융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시기로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신고 대상 여부 확인 및 금융소득을 홈택스에서 조회 방법 정리하였습니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서 받는 예·적금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비영업대금이익과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이자
채권 이자
금융회사 상품(예: ELS, RP)의 이자 수익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의 분배금
REITs 배당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15.4%)**로 과세가 끝납니다.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신고 대상자 예시
구분 | 금융소득 | 다른소득 | 신고여부 |
A | 1,800만 원 | 없음 | 신고 불필요 (분리과세 완료) |
B | 2,100만 원 | 근로소득 있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C | 3,000만 원 |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소득만으로도 초과) |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종합소득신고 해당(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조회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금융 소득 조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자료 확인
여기서는 2천만원 이상이 아닌 모든 금융소득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나도 해야하나??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완료
richnwealth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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