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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연간 250만원 초과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계산방식이 증권사마다 달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상: 연간 250까지 비과세이며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
양도소득세율: 22%
신고기간: 매년 5월1일~31일
계산방식: 선입선출, 이동평균법
예) 연간 매매차익이 400만 원이라면
과세대상: 400만 - 250만 = 150만 원
납부세액: 150만 × 22% = 33만 원
선입선출 방식
매도 시 먼저 산 주식부터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방식
예)
아래와 같은 거래 내역이 있다면
매수일자: 1/1, 수량: 10주, 단가: $100
매수일자: 2/1, 수량: 10주, 단가: $120
매도일자: 3/1, 수량: 10주, 단가: $150
선입선출 적용 시 매도한 10주는 1/1에 산 $100짜리
매매차익 = (150 - 100) × 10 = $500
이동평균법 방식
국내 주식 손익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유한 전체 주식의 평균 매입단가로 계산
평균 매입단가 = (100×10 + 120×10) ÷ 20 = $110
매매차익 = (150 - 110) × 10 = $400
증권사별 계산 방식
신고 시 계산방식 선택가능한 곳도 있다고 하고 증권사마다 계산 방식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해당 증권사 세금 안애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입선출 | 이동평균법 |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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