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1월, 7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 8천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1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24년7월부터 변경) 미만의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해야함)
부가가치세 계산 예시
일반과세자
매출액: 1억 원
매입액: 6천만 원
세율: 10%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1억원×10%=1,000만원
매입세액 = 매입액 × 세율, 6천만원×10%=600만원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000만원−600만원=400만원
간이과세자
매출액: 5천만 원
업종: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
세율: 10%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 5천만원×15%×10%=75만원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없고 부가가치율을 활용해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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