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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이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지역가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용어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가족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역가입자와 세대원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개념이 없으며, 대신 세대주세대원으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족 관계나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사람들의 건강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이는 해당 세대의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모의계산은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