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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y

배당투자 시 건강보험료 고려사항

금융소득

개인이 금융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크게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계산은 재산+소득으로 하는데, 금융소득도 해당됩니다.

연간 1000원 초과의 금융소득 발생 시 지역가입자 소득에 합산되는데 주의할 점은 1000만원 초과분만 반영되는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다른 금융소득없이 배당소득만 연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전액에 대해 7.09%인 2,127,000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에 합산됩니다.

지역가입자와는 다르게 2000만원 초과분에 대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부과 합니다.

 

예) 다른 금융소득없이 배당소득만 연 3000만원이면 초과분인 1000만원 전액에 대해 7.09%인 709,000원의 추가 건강보험료 납부

 

* 건강보험가입 유형별 금융소득 영향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건보료 합산 금융소득 연 1000만원 초과 시 건보료 합산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율 적용하여 부과 전액에 대해 건보료율 적용하여 부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로 배당금도 해당됩니다.

 

절약방법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IRP), ISA계좌에서 배당금을 지급 받으면 배당금은 인출시까지 과세이연되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ISA 해지 시 소득에 대한 부분은 분리과세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