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계좌로 주식을 사두어 시간이 흐른 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 번에 큰돈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니 미리 자녀 명의로 투자하여 나중에 많은 수익이 나길 기대하면서요.
대상별 증여공제 한도 및 증여세율 정리해 봤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시고를 해야 하며 기한이 늦어지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기준(용돈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생활비 목적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주식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단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으로 저와 같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용돈 적립이라면 맘 편히 증여신고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증여공제
증여세 면제 한도는 최근 10년 누적하여 아래처럼 공제 가능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등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되는 경우 합산 후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000만원(1달에 약 416,600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1달에 약 166,600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 1000만원
증여세율
공제 후 증여 금액별 세율입니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계산법
증여공제 후 40억의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50%인 20억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을 빼줍니다.
20억 - 4억6천만원 = 15억 4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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