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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 해외주식투자 조건은?

 

 
직장인들이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것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해외직투 시 수익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가능여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 조건은 나이 및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조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직계존속 : 부모님 등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해외직투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금융소득)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2000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 없음
양도소득: 주식 매매차익으로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으로 잡혀 부양가족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종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분리과세대상)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결손이 발생한 경우
•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소득(금액 크기 관계없음)만 있는 경우(분리과세대상)
•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만 받은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근로소득)
연금소득
•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액을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2001년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하는 공적연금 등(과세제외 소득)
•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비과세 소득임)
기타소득
• 복권당첨소득(무조건 분리과세대상)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선택 안 한 경우
퇴직소득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 • 양도소득 100만원 이하

 

해외직투 상황별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여부

상황별 예시를 들어 부양가족인적 공제 가능여부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구분 금액 가능여부
근로소득 500만원 가능
해외주식양도차익 100만원 가능
국내주식양도차익 1억원 가능
국내상장해외주식형ETF 2000만원 가능
근로소득 500만원 + 해외주식양도차익 10만원 510만원 불가능
해외주식양도차익 101만원 불가능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2001만원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