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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에서 받은 배당금 세금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특징

세제 혜택:
이자와 배당소득, 매매차익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 투자 가능:
ISA 계좌에서는 예·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합니다.
해외 상품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SPY, QQQ 등)
 
의무 유지 기간: 
일반적으로 ISA 계좌는 최소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으며,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중도 인출 시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예) 2000만 원 입금 후 1000만 원 인출 시 연간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당해연도 추가납입 불가함
 
입출금: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매매차익, 이자, 배당금 등 수익금은 만기(3년) 후 계좌 해지 시 인출 가능
예) 원금 2000만원 배당금 20만 원 계좌에서 배당금 인출을 목적으로 20만 원 출금은 가능하지만 ISA계좌에서는 원금의 인출로 인식함. 총 2020 만원이 있지만 해지 전에는 2000만 원까지만 출금이 가능함
 

ISA 가입 요건

 

ISA는 중개형으로 하는겁니다

배당소득 세금은??

연 배당률 5%의 상품에 투자하여 배당금 입금 시 일반계좌에서는 15.4%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ISA계좌에서는 과세이연으로 세전 금액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만기 해지 시 비과세한도 공제 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되는 무조건 이득인 계좌입니다.
 

연금계좌로 이전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최대 300만 원(10% 세액공제로 3000만 원 이전 시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절세혜택을 받지않은 2700만 원은 다음 해에 인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