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Defined Benefit)
특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적립합니다.
수익 및 위험 부담: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수익과 투자 위험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장점: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예측이 가능하고, 수익률 변동에 따른 영향을 덜 받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Defined Contribution)
특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며, 근로자가 이 금액을 운용하여 퇴직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수익 및 위험 부담: 근로자가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므로 수익과 위험 부담도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장점: 근로자는 자신의 운용 방식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특징: 근로자가 스스로 가입하여 운용하는 계좌
세제 혜택: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 원까지 13.2% 또는 16.5% 세액공제
유연성: 개인이 관리하므로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고, 퇴직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 자금을 모으는 데 유리합니다.
DB형 | DC형 | IRP | |
운용 및 책임 | 사용자(회사) | 근로자(개인) | 근로자(개인) |
가입조건 | 사용자가 설정 | 사용자가 설정 | 소득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가입 |
퇴직금 | 퇴직금과 동일 | 투자 손익에 따라 변화 | 55세 이후 수령 가능 |
IRP (개인퇴직연금) 특징
특징
가입 대상: 근로자,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수령 조건: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일 때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
-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펀드와 합산)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최대 148만 원, 5,500만 원 초과 시 최대 118만 원 혜택
과세이연: 운용 기간내 발생하는 소득(배당, 매매수익 등)에 대해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후 연금수령 시 3.3%~5.5% 세금 부과
중도인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계좌를 해지해야함).
운용 시 고려사항
투자 자산 제한: 안전자산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주식 등 위험자산은 최대 7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능: 예금, 국내 ETF(국내상장 해외 ETF), TDF, 펀드, 리츠 등
매수 불가능:
- 개별 주식 매수 불가능(삼성전자, 네이버 등 개별주)
- 해외 ETF,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불가능
투자방법
1. 매년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으로 납입
2. 국내상장 미국 ETF 70%까지 매수 (tiger 미국나스닥 100, tiger 미국 S&P500 등)
3. 안전자산 30%는 주식비중이 높은 상품으로 매수 (tiger 미국테크 TOP10 채권혼합 등)
4. 매년 세액공제받으면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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