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수(급여)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 추가납입 대상이 됩니다.
보수 외 소득
연간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추가납부가 발생하니 2000만 원/12개월 = 월 166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추가납부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수 외 소득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종류 | 내용 | 소득평가율 |
금융소득 | 이자, 배당 소득 | 100%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자영업, 부동산 임대 소득 등 | 100% |
기타소득 | 일시적 수익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100% |
연금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 | 50% |
예) 3200만 원의 보수 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200만 원인데 월 100만 원의 소득이 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약 8%을 적용하면 월 8만 원, 연 96만 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납입기간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에 대해 올래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수입에 대해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해당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 24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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